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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비용 크레딧

지난해부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의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향이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비용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하자 보수 혹은 상업용건물의 세입자 임대 문제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보수나 기타 문제점을 융자 은행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그 금액에 따라서는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조정을 해야하거나, 보수를 완전히 마친 인보이스 혹은 일정 금액을 크레딧 대신 에스크로에 적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셀러의 크레딧비용과 상관없이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전액 입금해야 하며 클로징후에 받은 금액을 찾아가도록 요구하는 은행들도 많다. 즉 셀러의 크레딧과 무관하게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하자나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에이전트를 통해 셀러의 동의를 받게되면 이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수정서류를 만들어 양측의 사인을 받고 은행으로도 제출된다. 에스크로를 통해 작성된 모든 수정서류들은 ‘Certified copy’로 은행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은행에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이미 Affidavit으로 서명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의도적으로 누락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사업체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인수인계시 인벤토리 금액의 실제 차이로 인해 차액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을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대로 지불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인벤토리 구입 인보이스를 승인받은 후에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하고 있다. 이미 예상 인벤토리 금액이 총매매가에 포함이 된 경우로 융자금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시, 크레딧 금액에 따라 간혹 어떤 바이어들은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일도 있으며 은행측에서는 이미 감정가가 나온 상태이므로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카운티에 보고되는 매매가격으로 셀러는 인지세 혜택이 있고 바이어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산정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에 따라 인지세가 다르지만 카운티에 내는 인지세와는 별도로 LA시의 경우 매매가 1000달러당 4.50달러의 인지세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커머셜이나 주택의 경우 큰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실시된  ‘맨션세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은 4%, 1000만 달러 이상은 5.5%가 모든 주택과 상업용 매매에 적용돼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크레딧 클로징 비용 크레딧 금액 크레딧 대신

2023-11-28

내 집 마련 쫓기듯 하지 마라

펜데믹 동안 집은 많은 이들에게 일터이며 쉼터이며 휴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일터에 가기 전 휴식하는 공간이거나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집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다 살고 있는 집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조하기 위해 리모델링 열풍이 불기도 했고,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 새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잠재 바이어들의 꿈은 무너지고 있는 듯 보인다. 집값 하락이 조금 위안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확신이 서질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돈의 시장 속에서 집 구입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주택 구입 전 스스로 자문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집 구입, 최선인가   집값 하락으로 바이어 시장이형성됐다고들 하나 예비 바이어들에겐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여부 및 늘어난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현 재정 상태와 수입 구조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과 렌트 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 지금까지 이민자들에게 내집 마련은 아메리칸 드림의 필수 요소였다. 렌트비는 돈 낭비로 여겨졌고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재정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집 구입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꼭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쫓기듯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또 주택 구입 후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손실이 없으므로 이 역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 구입·유지비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은 단순히 집값만이 아니다. 계약금부터 클로징 비용, 재산세, 주택보험, 유지비 등 구입 후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돈뿐만 아니다. 자잘한 집수리나 정원 관리 등은 집 주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시간과 여력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운페이먼트 액수에 따라 월 페이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더욱이 요즘처럼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경우엔 대출 심사에서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도 미리 계획하고 따져봐야 한다.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집 쇼핑 전 가족들과 함께 주택 형태부터 가격까지 세부 사항까지 논의하는 것이 좋다. 자신만 좋다고 함께 거주할 가족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집 구입 전부터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 쇼핑을 시작하기 전 새집을 구할 것인지 오래된 집을 사서 수리비를 감당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신용 상태 점검   신용 기록은 집 구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른 바이어들과 경쟁 시에도 그러하고 모기지 대출 심사 시에도 좋은 이자율을 받는데 중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입 결정 전 신용 기록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래 전 거래를 중단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 등 작은 사항 하나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모기지 담당자를 만나기 전 신용 기록 오류는 미리 정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요율과 수수료를 제공하는 모기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이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지 회사는 바이어가 예상치 못한 비용 및 클로징 비용을 산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실력 있는 부동산 중개인   바이어 시장이라고는 하나 남가주 특히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 등 한인 거주 선호지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기 매물에 대해선 복수 오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 노련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력있는 중개인은 시장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력있는 중개인은 오퍼를 작성할 때 구입이 성사될 수 있는 최적의 오퍼 작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클로징 비용 감당 여부   클로징 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주택 구입 비용만 생각하고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세금, 타이틀 보험 등 클로징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 구입 계획 시 주택 구입 비용 외에도 클로징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클로징 비용은 주택 총 구매액의 3~5% 사이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확인 구매액 주택 구입 클로징 비용 주택보험 유지비

2022-09-14

[부동산 투자] 주택매매 비용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의 매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아직은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연준(FED)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이자율까지 올라가 예비 바이어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져 집을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의 캘리포니아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은 883,370달러로 16%만이 주택을 살 능력이 된다.   이 결과는 5.39% 이자율로 30년 고정 모기지론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세금을 포함하여 월 4,980달러가 필요한 데, 가계 연 소득이 199,200달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는 중간 가격이 67만7000 달러다. 매달 3,820달러가 필요하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연 소득 15만3000 달러가 되어야만 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을 매매할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알아보자.   셀러 입장에서는 거래 가격에서 보통 7~8%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사는 바이어 쪽을 보면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계좌에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살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에스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셀러와 바이어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지, 발생되는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항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게 되는데,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주택점검을 해야 한다.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바이어 비용으로 인스펙션하게 된다. 물론 카운티에 등기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터마이트 등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비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전트 커미션, 시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혹시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등, 오너쉽(Ownership)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구매자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혹시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이 있다. 에스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해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그때는 이상이 없던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은 홈 워런티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산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매매 비용 바이어 비용 에스크로 비용 클로징 비용

2022-08-17

클로징 비용 무시했다간 낭패…양도세 포함 평균 6905불

주택 바이어들은 클로징 비용을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어로직’ 측은 지난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바이어들의 평균 클로징 비용이 전년 대비 13.4%가 더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클로징 비용은 평균 6905달러였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어로직’ 측은 지난해 단독주택을 매입한 바이어들의 평균 클로징 비용이 전년 대비 13.4%가 더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클로징 비용은 평균 6905달러였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11%를 기록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도 약 400달러가 추가됐다. 지난해에만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 5만 달러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클로징 비용(양도세 포함)은 7953달러였다. 전국에서 11번째로 높았다. 가장 비싼 지역은 워싱턴 DC로 2만9888달러나 됐다. 델라웨어와 뉴욕이 각각 1만7859달러와 1만6849달러로 그뒤를 따랐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선 워싱턴주가 1만3927달러로 5위를 차지했고 뉴저지가 7915달러로 12위였다. 이밖에 하와이(7463달러), 네바다(6383달러), 일리노이(5929달러), 미시간(5714달러)주가 5500달러보다 많아서 높은 편에 속했다.   진성철 기자클로징 양도세 클로징 비용 평균 클로징 지난해 클로징

2022-05-04

집 팔려면 에퀴티, 비용, 세금까지 따져봐야

집을 팔아볼까 하는데 대체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집을 팔려는 이유가 가족 규모보다 집이 작아서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해서라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 압도적인 셀러 위주의 시장 분위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질로는 지난해 평균 19.5% 추정 집값 상승률이 올해 1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집값이 고점에 도달했거나 임박했다는 설명으로 셀러들의 조바심을 돋우고 있다.   꽃놀이패일 것 같은 셀러지만 속내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집을 내놓기 전에 다음 6가지 고려사항을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에퀴티   미시간주 워터포드에 위치한 ‘제임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의 애슐리 오신스키 에이전트는 집을 내놓기 전에 모기지 페이오프 밸런스부터 체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리얼터나 타이틀 회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셀러 ‘넷 시트(Net Sheet)’를 검토해야 한다”며 “넷 시트는 셀러를 위한 주택 매각 절차와 각종 비용, 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로 집을 팔 때 생기는 각종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셀러는 다른 판매가 등을 입력해 실제로 집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차익 등의 변화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다.   만약 집을 팔아 모기지 밸런스를 갚고 다른 비용들을 정산하고 난 뒤 적자가 예상된다면 팔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사전 압류 및 숏세일 전문 업체인 ‘모기지 릴리프’의 댄 벨처 CEO는 “압류나 파산을 피하려면 집을 파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집을 팔아서 모기지 상환을 마치고 다른 비용들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상의 조건이라면 집에 쌓아둔 에퀴티와 모기지 밸런스 등이 유리한 모양새를 띠어서 살던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새로운 집을 위한 최소한 20% 이상의 다운페이까지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클로징 비용   최근 크게 오른 집값 덕분에 언제, 얼마의 가격에 집을 샀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상당한 차익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얻게 된 단순 차익이 모두 셀러의 몫이 되는 건 아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웨스만 그룹 앳 켈러 윌리엄스’의 에이전트이자 공인회계사(CPA)인 케이티 웨스만은 “많은 셀러가 집을 팔 때 상당한 금액의 클로징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간혹 집을 살 때 드는 부대비용의 2배 이상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셀러들에게 집을 팔려면 각종 준비 비용과 주택 보수비용 등을 제외하고 클로징 비용으로만 예상 거래가의 7~9%를 생각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강조했다.   ▶준비 비용   집을 파는 것은 에이전트가 인터넷에 리스팅 정보만 간단히 올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웨스만 에이전트는 “사상 전례가 없는 요즘 같은 셀러 위주의 시장이라고 해도 그냥 살던 대로 집을 내놓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며 “셀러가 집을 모델처럼 보이게 꾸며서 리스팅한다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안팎을 딥 클리닝하거나 새로운 카펫을 사다가 까는 것 등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여기에 더해 새로운 가전과 카운터 톱 등을 배치하면 아무리 오래된 집도 새것처럼 느껴지고 바이어는 강한 구매 욕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는 집을 무대처럼 꾸미는 ‘스테이징’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보장할 것이란 설명이다. 웨스만 에이전트는 “스테이징은 비용이 드는 작업으로 셀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제값을 하는 준비 작업”이라며 “오늘날 바이어들은 HGTV를 보고 자란 세대로 어떤 집이든 완벽하게 이사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매거진에 나오는 사진처럼 깨끗한 새집이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를 상대하려면 셀러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로 이사 가나   집을 팔면 새로운 살 곳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리얼터닷컴’의 대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살던 동네 안에서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집을 골라 이사를 한다면 오른 집값과 상승한 모기지 이자율 등을 고려했을 때 집의 크기를 눈에 띄게 줄이지 않는 한 월 페이먼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부담이 늘어도 가족을 위해 가치가 있다면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 이코노미스트는 비싼 동네에 살면서 좀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리 말하면 집의 면적이 줄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월 페이먼트는 줄일 수도 있다”며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한다면 주거비와 모기지 비용은 물론, 전반적인 생활비와 새로운 세금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주거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트냐, 새집이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 집으로 렌트를 살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 집을 가진 동안 집을 고치느라, 재산세를 내느라 지친 이들이 이런 부담이 없는 렌트로 살길 원하는 경우도 많다.     웨스만 에이전트는 “가끔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렌트를 원하는 시니어들의 의뢰를 받는다”며 “렌트는 장점도 있는데 다만 물가 오름세와 임대 시장의 압력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의 렌트비를 고정된 수입에 맞춰 살아야 하는 점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팔아 챙긴 차액을 다른 곳에 묻어두는 등 분산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독주택보다 저렴한 콘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헤일 이코노미스트는 “단독주택보다 콘도는 집값 오름폭이 크지 않고, 렌트비 상승 속도는 단독주택 오름세보다 빠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금 요인   집을 팔고 나면 거액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헤일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집을 판 가격에서 집을 샀던 가격을 뺀 수익 기준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다”라며 “그러나 최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팔려는 집에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양도 차액은 크고 그만큼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을 팔아 최대한 많은 순수익을 올리고 싶고 가급적 양도세 납부를 줄이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류정일 기자에퀴티 비용 주택 보수비용 클로징 비용 각종 비용

2022-01-26

주택 매입 클로징 비용 최대 1만불 지원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주택 보급 확대와 인종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클로징 비용 무상 지원(그랜트)에 나선다.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하게 될 CAR의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펀드(HAF)’는 가주 내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3곳과 합심해 소외계층으로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클로징 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휴 비영리단체는 지역별로 ‘인랜드 엠파이어스 네이버후드 파트너십 하우징 서비스’와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LA 카운티’ 그리고 ‘베이 에이리어스 리치몬드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등이다.   CAR은 이들 단체에 각각 최대 25만 달러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CAR의 오토카트리나 회장은 “주택 소유는 재산을 증식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평등한 주택 소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소외계층으로 여기에는 유색 인종, 홈리스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장애인 특히 관련 보호시설에 의탁한 경우, 빈곤 지역 거주자, 성 소수자(LGBTQ) 등이 포함된다.   첫 주택 구매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중간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은 저소득층 특별 배정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집을 사는 과정에서 CAR 소속의 에이전트와 협업해야 하며,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이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저축으로 남겨진 액수가 2만 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CAR은 구비 서류와 향후 일정 등을 신청 웹사이트(https://www.car.org/difference/haf/hafclosingcostgrantprogram)를 통해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클로징 주택 클로징 비용 주택 매입 주택 소유

2022-01-16

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의 차이에 관하여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융자를 신청한 후 받은 서류를 보면 융자담당자가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융자담당자는 나중에 조정될 거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처음부터 약속한 비용으로 나타나게 할 수는 없나요?   ▶답= 집을 사거나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재융자를 신청하면 받는 서류뭉치에 나오는 비용은 보통 융자담당자가 약속한 비용보다 항목별로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최종 발생한 실제 비용이 처음 손님에게 제공한 서류상 비용보다 10% 이상 높게 발생하면 그 차액을 모두 렌더가 물어야 하는 법 때문에 렌더는 보통 처음에는 실제 비용보다 아주 높게 제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융자담당자가 약속한 실제 융자 비용을 따로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받았으면 이를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최종 융자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발행되는 CD(Closing Disclosure)란 서류를 통해서 최종 비용을 점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융자 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오해는 손님들이 융자 비용(Loan Costs)과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 비용이란 글자 그대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rigination charges processing underwriting appraisal fee discount points escrow office fee title insurance fee notary fee wire fee messenger fee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클로징 비용이란 이 융자 비용에 더하여 주택구입이나 재융자 에크스로를 종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총계를 말합니다. 즉 융자 비용에 Pre-paid items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융자담당자와 상담하는 단계에서 서로 약속하는 비용은 융자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클로징 비용은 아닙니다. 손님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하는 융자담당자가 클로징 비용까지 다 파악해서 정확히 알려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융자 비용과 클로징 비용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 때 손님과 융자담당자 사이에 큰 오해 없이 융자를 잘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미국 융자 융자 비용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클로징 비용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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